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여야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'산업안전보건청' 설립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조직 신설 문제를 꺼낸 건,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키겠단 것과 같다고 성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(어제) : 2020년 11월 행안위 소위에서 딱 한 번 논의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꺼내 든 저의가 무엇입니까.] <br /> <br />대기업과 달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고충을 겪고, 고용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태롭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(어제) :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리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, 저는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법 유예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·여당의 태도부터 반성하고,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으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(어제) : 만약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오늘 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. 정부 여당은 속이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산업안전보건청 출범 역시 3년 전 법 제정 때부터 고용노동부가 로드맵에 담은 거라고 주장하며, 여당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어제) : 저희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도 소중하고, 일하고 있는, 삶의 현장에 계신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안전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일(27일)부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'중대재해처벌법'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·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법 시행 이후라도 추가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 등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서 해법을 찾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| 이상은 박재상 <br />영상편집 | 한수민 <br />그래픽 | 홍명화 <br /> <br />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12612243827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